냉장고 성에발생 등 가전제품 작동불량이 하자인지
1. 문제점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늘들어가는 것이 빌트인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작동불량 하자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전 세대에 대하여 작동불량에 대해 손보기 및 신규설치 비용을 산정한다면 세대수에 따라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그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별도의 제조사가 제조하여 설치한 것으로 각 제조사별로 각 제품에 대한 무상보증기간(통산1년)과 유상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놓은 상태로 감정시점에서는 무상보증기간이 모두 경과한 상태로 이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냉장고는 크게 ① 직접냉각방식(직냉식)과 ② 간접냉각방식(간냉식)이 있으며 ① 직냉식은 냉각기가 냉장고 안에 노출되어 있는 방식이고, ② 간냉식은 냉각팬에 의해 냉기를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① 직냉식은 성에가 잘끼지만 소비전력이 적고, ② 간냉식은 성에가 덜 끼지만 소비전력이 크다.
통상적으로 입주시 제공되는 빌트인 냉장고는 ① 직냉식을 사용하며, 냉장고 벽면에서 냉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성에발생은 필연적이며, 현재 직냉식냉장고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성에발생에 대한 원인 및 관리방법 등을 사용설명서에 적시하고 성에 발생으로 인해 제품의 추가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에 제거 등 관리적 부분이 중요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인들은 냉장고 제품 불량의 원인으로 성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보수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직냉식 냉각방식에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에를 사용자가 제거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상 하자로 볼수 없다.
또한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 집합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 7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전제품 자체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사상 담보책임이라고 볼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성에는 냉장고가 직냉식, 간냉식 냉각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성에의 예방 방법 또한 거의 없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에를 제거 하는 것인데, 이는 입주시 냉장고에 첨부된 사용설명서에도 첨부된 사항이며, 성에 제거는 사용자가 냉장고 사용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지관리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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