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바닥타일 미끄러움이 하자인지
1. 현황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욕실 바닥타일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다고 하여, 욕실 바닥타일을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세대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감정인들은 통상적으로 욕실 바닥 타일이 미끄럽지 않은 논스립타일로 시공되어 있지 않아 사용상ㆍ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고, 그 보완 방법으로 전 세대에 걸쳐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과도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 건설시 욕실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타일의 경우 예전과 달리 타일 규격이 커지고 자재특성상 천천히 배수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표면장력에 의해 표면수 잔량으로 다소 미끄러울 수 있다.
또한 타일미끄러움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는 '욕실 및 샤워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 바닥타일은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럼저항계수 0.60이상인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전문시방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시공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다른 건설공사에 적용될 수 없으며, 설사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작성기준(2003. 1. 24. 고시 제2003-11호) 제9항에따른 적용 우선 순위에 따라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둥으로 되어 있으므로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위 전문시방서보다 우선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욕실에서 사용한 물이 바닥타일에 닿으면 수막현상으로 인한 마찰력 감소로 일정부분이 미끄러우며, 현실적으로 건설공사 특성상 욕실바닥에 완벽한 구배시공은 불가능하다. 또한 구배시공을 위해 경사를 급하게 준다면 입주민들은 미끄럽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타일 물고임 방지를 위해 경사를 급하게 시공 할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욕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욕실 바닥 타일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측정결과 미끄럼저항계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액상형 미끄럼방지제'를 바닥에 도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바닥타일에 영구적으로 돌기가 형성되어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일미끄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과도한 보수비가 산정되는 바닥타일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닌 '액상형 미끄럼방지제'를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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