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실 벽체 미장두께 부족에 대하여
1. 현황
최근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 판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미시공, 변경시공 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품질이 상향시공된 것을 단순히 두께로만 환산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감정서에 등장하는 미시공, 변경시공은 그 사례들이 워낙 방대하고 많지만 최근 하자 감정항목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 중 “계단실 미장두께 부족”항목을 들수 있다.
해당 항목은 통상적으로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에 “시멘트몰탈”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지미장몰탈”으로 시공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감정인들은 수지미장몰탈이 시공된 벽면 마감이 일반미장몰탈이 시공된 벽면 마감보다 더 품질이 우수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두께만을 기준하여 시멘트몰탈과 수지미장몰탈을 차액 산정하고 있다.
미장의 목적은 페인트, 도배지 등 마감처리를 위하여 콘크리트면을 평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즉 마감처리의 전 작업으로서 콘크리트면을 평활하기 위하여 미장을 하는 것인데, 수지미장몰탈은 세라믹 분말에 접착증진 첨가제를 혼합하여 일반미장몰탈보다 더 얇으면서도 바탕면을 평활하게 하고, 접착강도가 우수하여 콘크리트면에 잘 부착되어 일반미장몰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들뜸, 박락, 균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향상된 미장몰탈의 방법이며, 일반미장몰탈보다 단위당 재료비가 고가이고 상향시공에 해당한다.
3. 일부 법원에 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 5587 판결은 “사용승인도면에 벽체의 경우 ‘시멘트몰탈+수성페인트’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 결과 계단실 벽체 미장 두께는 평균 7.8mm로 시공되어 있어 현재 시공되어 있는 두께는 건축시방서에 표기된 것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미장몰탈은 건축표준시방서 기재와 같이 3번(초벌, 재벌, 정벌) 바르는 과정을 거쳐 전체 두께가 18mm 정도 나오는 공법인데 반하여 수지미장몰탈은 세라믹 분말과 접착 증가제를 혼합하여 두께 2~3mm로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것으로서 마감의 품질을 더 좋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각동 계단실 벽체에 일반미장몰탈이 아닌 수지미장몰탈로 상향 시공된 이상 건축시방서에 기재된 미장 두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결론
이처럼 수지미장몰탈 시공이 일반미장몰탈 시공에 비하여 향상된 공법으로 그 품질이 동등 이상으로 변경시공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공사비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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