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거리 관련하여
1. 현황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 항목들 중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으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거리 항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한 바 이하에서는 위 항목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최근 다수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7항에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에서 75cm이내에 설치 시 보 하부에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보에서 75cm이내에 시공되어 있어 스프링클러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법령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8.5.1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7항에 의하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는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절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지침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건축물 보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의 하단보다 내려서 설치하고 있어 감열부가 허공에 떠있어 화열이 천장면까지 상승하였다가 감열부에 도달할 때까지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작되지 아니하여 초기화재 진화 실패가 우려되며 헤드를 천장에서 멀리 이격시켜 설치하는 경우 집열이 불량하여 헤드가 오히려 신속하게 개방되지 않으므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보의 폭 만큼 국한된 살수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를 천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라고 밝히고 있다.
3. 결론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 설치높이 오시공과 관련항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하자로 볼수 없으며, 천장과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집열이 불량하여 헤드가 신속하게 개방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초기화재 진압의 어려움이 있어 살수장해가 발생하더라도 헤드를 천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기술지침도 있는바, 이는 하자로 볼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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