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이 하자인지
1. 현황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원 감정 항목들 중에 어김없이 등장하면서도 건설 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으로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로 볼 근거가 불분명한바 이하에서는 위 항목에 대한 감정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최근 다수 사건에서 감정인들은 공용부 PD, 세대 발코니 PD덕트 내 배관 관통주변 사춤이 하부는 되었으나 상부는 미시공되어 관통배관 주변 충진하는 보수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위에서 본바와 같이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내화 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하까지 메꾸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방화구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건축공사시 파이프나 덕트 배관의 관통부에 대하여 기능, 시공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매층마다 바닥을 두어 방화 구획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방화구획을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설비 배관의 사춤은 층간 방화구확을 위해 필요한 마감공법으로 방화구획 차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상 하자로 사춤 시공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은 내화 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 하부까지 메꾸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교통부 회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층마다 층간 방화구획을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하부가 정상 시공되었다면, 상부까지 충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이는 하자로 볼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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