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균열에 바탕만들기가 필요한지
1. 현황
최근에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실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용에 비해 과다한 하자보수비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 전체 판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균열보수비를 더욱 다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균열보수비를 산정하면서 미세균열에 바탕만들기를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그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감정인들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에 발생한 0.3㎜미만 균열 보수방법으로 표면처리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보강 전문 시방서’에 의하면, 표면처리 공법은 미세한 균열(폭 0.2㎜이하) 위에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균열 면을 에폭시(퍼티)의 수지로 채우고 표면을 피복하는 보수하는 공법인데,
감정인들은 도장 공사 전처리로 바탕 만들기를 적용하여 해당 부위에 퍼티를 또 표면처리 보수시 또다시 퍼티를 바르는 것은 이중으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표면처리균열 보수시 별도로 도장 공사 전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탕처리가 중복으로 산정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법원의 견해
서울고등법원 2010나11539사건 재판부는 “0.3㎜이하의 균열에 1심 감정인이 적용한 바탕만들기 공정은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표면처리공법(메꿈식)으로 균열이 보수된 후 그 부위에 퍼티를 발라 연마지로 이를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한편, 이미 도장이 완료된 부분에 0.3㎜이하 균열이 추후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이 재도장이 어려울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0.3㎜이하 균열이 생긴 부분은 퍼티를 바르기까지 하면서 바탕만들기를 할 필요는 없고, 도장 전에 연마지로 바탕 청소만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0.3㎜이하 균열에는 바탕만들기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결론
표면처리 보수는 균열 발생 면에 에폭시(퍼티)를 발라 보수하는 방법인데, 도장 공사 전처리로 바탕 만들기를 적용하여 해당 부위에 퍼티를 또 다시 바르는 것은 이중으로 퍼티를 바르게 되는 것이므로, 미세균열에 별도로 적용하는 바탕 만들기 공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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