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 기준’ 배수물매 불량
2014. 1. 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 한바 있다.
이 기준 제16조(배수물매 불량)에서는“① 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물매가 형성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설계도면에 배수물매가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이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 및 옥내에서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라고 고시하고 있고 그 조사 방법으로
제41조(배수물매의 불량 조사)에서“① 지하주차장 트렌치는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청소를 시행한 후 물을 흘려보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물이 고이는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여 조사한다. ② 옥상바닥의 경우는 비가 온 후 자연적으로 물이 빠진 다음 물고임 높이를 줄자로 실측한다. ③ 지하주차장 바닥의 경우는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레벨측량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높낮이를 측정한다.”라고 고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위 고시는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 트렌치 등 물이 고이는 경우는 하자로 인정하나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및 옥내 설계에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조사방법으로 침전물 제거 후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자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주차장 바닥면의 기울기불량은 레벨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고, 주차장 바닥의 기울기조정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보수비를 산출하며, 보수공사 시 방수공사의 훼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트렌치에 고인 물은 바닥면을 정밀하게 시공한다 하더라도 물의 표면장력에 의하여 일정량의 물이 고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트렌치의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하여 트렌치 전부를 적정 구배(1/100로 가정)로 시공할 경우 배수로 길이 100m에 대하여 최대 높이차는 1m로 시공하여야 하는 결론에 도달함으로,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부 기준은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바닥 트렌치에 물이 고이는 경우는 하자로 인정하나,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옥내 시공되어 물매가 도면에 별도로 표기된 경우만 하자로 보고 있으므로, 국토부 기준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향후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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