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누수)균열에 대하여
1. 문제점
최근 일부 감정인들은 외벽, 계단실 등에 습식(누수)균열이 발생하여 습식 에폭시 주입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그러나 통상 습식(누수)균열공법이란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수압 때문에 보수가 불가능하여 임시로 급결성 시멘트 모르타르나 습식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누수현상을 먼저 선 보수한 후 2단계로 균열을 보수하는 공법을 의미하며, 지하외벽체 등에서 관통균열을 통하여 지하수가 용출하는 경우 이거나, 옥상층 슬래브에서 관통된 균열을 통하여 우수 등이 유입되는 균열로서 방수층을 보수하는 공사의 대안으로 적용되는 보수공법이므로, 아파트 외벽의 경우와 같이 단지 비가 내리는 경우 빗물이 일시적으로 스며들어 백화자국만이 남는 경우 등에는 누수균열로 분류하지 않으며, 누수균열 보수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한주택공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방법 연구자료 논문을 참조해 보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우 등에 의한 일시적인 누수인지, 상시 누수인지를 판단하여 누수가 일시적인 경우는 콘크리트가 건조된 상태에서 수지주입공사를 한다. 상시 누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누수방지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물이 흐르는 경우는 철근의 방식을 고려한다. 따라서 누수와 녹물 등이 유출되는 경우는 사전에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08나 66780사건 감정인은 아파트 외벽의 경우 감정당시 현장조사 시점에서 습기 및 누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습식보수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지상층 외벽은 상시 누수 부위가 아니므로, 외벽 균열 보수전에 충분히 건조상태에서 일반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습식(누수)균열 보수공법은 지하구조물이나 물탱크, 항만, 둑과 같이 수압을 받아 상시 누수되는 콘크리트 부재에나 적용 할 수 있는 공법이 명백한데도 일부 감정인은 상시 물에 접해있는 부재에 사용하는 수중용 에폭시 주입식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공동주택 외벽에 백태 현상은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생긴 현상이며, 백태 흔적을 보고 건조상태인 외벽에 습식에폭시주입공법을 적용하여 보수하는 것은 과도한 보수방법이며, 상시 누수부위가 아니라면, 건식에폭시주입공법으로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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