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판정 기준’ 0.3㎜미만 균열 단서 조항에 대해
1. 현황
2014. 1. 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 한바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4조(균열)②항에서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라고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고, 위 단서 조항의 취지는,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있어서는 0.3㎜ 미만의 균열이 있는 경우에도 수분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거나 균열이 확산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균열이 철근부식 및 균열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0.3㎜ 미만의 균열도 하자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보강 전문 시방서’상, 철근의 덮개가 충분하고 콘크리트가 치밀하며 염해가 없는 경우, 균열폭 0.4㎜까지는 균열폭과 철근 부식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관상으로도 균열폭 0.25㎜까지는 허용 할 수 있다고 동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의 두께에 따라 수분의 침투에 따른 철근의 부식 및 균열의 확산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예컨대, 철근을 감싸고 있는 최소 피복에 관한 콘트리트 구조설계 기준인 40㎜인 경우 0.3㎜ 미만의 균열은 철근에 어떠한 하자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없음) 및 균열이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자로 판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사료된다.
3. 결론
건축물에 존재하는 균열 중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0.3㎜미만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하자로 판정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육안 조사로는 철근을 감싸고 있는 피복 두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하자판정 결과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비파괴검사(철근탐사 장비)를 통해 피복두께가 충분하여 철근부식 및 균열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0.3㎜ 미만의 균열이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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