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하자 감정을 위한 표본조사의 문제점
1. 문제점
건축물 하자 중에는 마감시공으로 은폐되어 있어 직접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자들이 있다. 가령 타일 뒤채움 부족, 액체방수 미시공 또는 두께부족, 보온재 미시공 또는 불량시공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는 이러한 하자들의 경우 시공여건과 환경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시공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상태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마감재를 전부 철거하여 은폐된 부위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감정에서 양 당사자와 감정인은 협의를 통해 모집단을 대표할 샘플 개수와 위치를 정하고, 감정인은 조사한 결과물의 평균값을 나머지 시공 부분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수비를 산출하고 있다. 즉, 일종의 '표본분산으로 모평균 구간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이 때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파취조사의 개수와 조사 결과물을 공동주택 전체에 확대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없도록 사전 용인을 하였느냐는 점이다.
2. 샘플조사의 개수와 표본결과의 객관적 타당성의 상관관계
공동주택 중 주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최소 몇 백 세대로 구성되고 많게는 몇 천 세대까지도 되다보니, 시공자 입장에서는 샘플 개수를 되도록 늘리는 것을 희망한다. 반면에 입증책임을 지는 원고 측은 당장 다액의 감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방화문 하자와 같이 샘플의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표본조사로 하자조사를 갈음하는 것을 원한다.
이처럼 감정편의와 확대 적용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표본수를 몇 개로 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나, 대부분의 감정은 평형별 1개소씩 또는 2~3개의 표본조사에 그친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모집단의 분포가 표준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표본 집단의 표본분산을 이용하는데, 표본분산 역시 표준정규분포를 이룬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표본평균 값으로 모 평균 값을 추정할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법칙' 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만 표본의 값들이 표준정규분포에 근사하기 때문에 표본이 속한 힘의의 모집단 분포 역시 정규분포에 근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통계학에서 ㅇ니정하는 표본 수는 최소 30개이므로, 결국 수학이라는 객관적 논리성에 기초할때 적어도 30개의 샘플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말은 즉, 30개보다 미달한 표본결과의 평균값이 곧 전체 하자라고 판단하기에는 객관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샘플조사의 개수와 표본결과의 객관적 타당성은 비례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표본결과의 신빙성을 지적할 때, 원고 측은 대부분 표본조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시공사 측이 동의하였다든가 표본개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여기서 동의 내지 이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조사 여건상 표본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동의하고 표본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 등에도 동일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는 의미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통게학적으로 만족할만한 샘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표본조사의 값을 곧바로 모집단의 평균으로 보기 어려운바, 특히 표본 평균값은 부족한 두께에 해당하더라도 표본 개개의 중에 정상시공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시공사로서는 표본조사 값의 확대적용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조사시에도 조사결과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의미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보다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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