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늘 들어가는 것이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물고임에 관한 사항이다.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바닥 모르타르 철거 후 구배 모르타르로 보수하는 공정으로 인해 배수 트렌치 길이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문제점 및 감정현황
그러나 지하주차장 바닥 코너 부위의 트렌치에 고인 물은 바닥면을 정밀하게 시공한다 하더라도 물의 표면장력에 의하여 일정량의 물이 고일 수박에 없을 뿐만 아니라, 트렌치의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하여 트렌치 전부를 적정 구배(1/100로 가정)로 시공할 경우 배수로 길이 100m에 대하여 최대 높이차는 1m로 시공하여야 하는 결론에 도달함으로,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2005. 1. 31. 서울중앙법원의 감정인 실무연수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물질이 누적되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통상 실시되는 방법으로 시공하였다면 이는 하자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감정인들은 지하주차장 트렌치에 대하여 물이 고여 있으면 무조건 공사상 잘못으로 보아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일부 감정인은 시멘트액체방수까지 철거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배수 트렌치에서 적용할 수 없는 고가의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바르기 공법을 적용하는 부당한 감정을 하는 감정인들도 있다.
3. 법원의 견해
창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사건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바닥 트렌치나 지상 주차장 U형 측구는 오수 및 우수 등을 집수정으로 유도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우천 시에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 위와 같은 물고임으로 인하여 물이 넘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배수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 OO주택이 책임을 지는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건설감정실무 지침과 향후 대책
2011. 9. 27.자(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 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는 트렌치 구배 불량에 대하여 치핑 후 방수 모르타르 시공 등의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보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수 트렌치의 경우 각종 이물질이 쌓여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며, 표면장력으로 인해 일정량의 물이 고일 수밖에 없으므로,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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