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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공사대금•하자 등 건설분쟁 해결사 役 최고로펌 ‘우뚝’

  • 등록일17-05-16
  • 조회수1,104

공사대금하자 등 건설분쟁 해결사 최고로펌 우뚝

- 최강 기술단빅데이타 구축, 토탈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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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로 일컬어지는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성고 및 추가공사 대금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공공공사에서는 공사원가 분담금 청구소송으로 다루어진다.

 

화인은 법무법인 중 유일하게 건설관련 분쟁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자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공사대금 정산소송/공사원가 분담금 청구소송의 완벽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하자소송과 병행하여 건설공사 초기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CM), 사용(준공)검사 및 건설 보증이행 관련 분쟁 등에 관한 국내 유일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목표다.

 

지난 1997년 설립된 이후 건설관련 분야에 매진하면서 전문성을 키웠고, 현재는 국내 100여개 이상의 건설사에 자문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공동주택의 하자 판단 기준을 사업승인도면이 아니라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건설소송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당시 대법원은 아파트의 사업승인 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됐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됐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성과는 화인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ANT엔지니어링에서 찾을 수 있다. 화인의 별도 회사인 ‘ANT엔지니어링에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 및 건축기사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기술자들이 전문변호사의 건설 분쟁 관련 자문과 소송업무에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Top-Tier 위상을 정립하였다.

 

건설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진단은 물론 준공검사 서비스 그리고 건설 초기단계에서부터 건설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공종을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에 인지시키고 대안을

제시, 건설분쟁의 사전 예방책을 주도면밀하게 강구하는 것도 지원 대상 중 하나다.

 

준공 이후 건설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자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감정결과의 오류와 부적정한 부분을 개선해오고 있다. 그렇게 20여년간 건설산업분야 분쟁 전문 변호사들이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은 물론 감정인의 감정서 등을 직접 분석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

 

엔지니어 측면의 공사비 정산 및 하자소송 등에 대해 공부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아닌 수많은 경험에서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변론하는 전문적인 법무법인이라는 의미다. 정홍식 대표변호사가 전국 법원 건설 재판전담부 법관연수 강사로서 활동하고, 법관들의 건설분쟁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건설분쟁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실효적인 변론이 어렵다면서 화인은 현장뿐만 아니라 감정서도 이해해서 실무 엔지니어들에게 방향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소수정예의 전문 법무법인임을 자부한다. 앞으로도 ‘ANT엔지니어링과 함께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소송 등 건설분쟁 분야에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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