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경영난에 하자보수 원칙 대응도 소송증가 원인
하자보수 기준 갈수록 엄격해져 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기획소송이 급증하는 데는 하자소송 전문 브로커들이 활개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
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시공 하자를 찾아내 입주자들에게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부추기고 재판에서 이길 경우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받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이같은 브로커 중 상당수는 아파트 하자진단 업체의 직원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에게 접근해 승소 가능성을 제기한 뒤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소송을 주선한다. 그 댓가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재판에서 이길경우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따내기도 한다.
지난 2011년에는 모업체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해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합의금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이를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약정은 무효여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법 109조1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해 감정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주택시장 장기 침체도 원인
기획소송이 하자소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지만 주택시장 장기간 침체로 건설사들의 경영이 악화된 것도 원인이다.
건설사들이 경영위기 이전만해도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이나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하자 대상이 아니거나 보수기간이 지나도 요구를 수용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주민들도 집값 하락 우려때문에 웬만한 하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건설사들은 경영위기가 오자 비용절감을 위해 하자와 관련돼 기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게됐다.
대형건설사인 E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았을때는 건설사들도 주민들의 도가 넘어서는 요구들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 원칙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단돈 1만원이면 분쟁신청 가능
또 공동주택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생기며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처리가 쉬워진 것도 명목상으로 분쟁건수가 많아진 원인이다.
국토교통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으로 2년 만에 12배로 늘었다. 올해도 7월말 현재 674건이 접수됐다.
이 기관은 단돈 1만원이면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자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식으로 ·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서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하자의 과장과 확대해석도 원인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미세균열은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현장에선 크게 보이는 균열만 보수제를 바른 후 양생되면 페인트를 칠해 마감하는데, 소가 제기돼 감정서가 제출되면 80%이상은 미세균열이며, 그 비용 한 전체 감정금액에 20~3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건설사들의 대응 반안은
하자보수 기준이 엄격해지며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철저한 현장관리가 요구된다.
하자관련 소송 청구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자보수를 넘어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홍보한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하자로 보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원구위원은 "공사현장팀, 본사 관리팀, 분양팀 등을 포괄한 공정단계별 대응 메뉴얼도 만들고 계약자에 대한 사전안내, 하도급사와의 계약상 책임 명시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건설사들이 사실상 미시공했거나 변경 시공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 설계도면 관리에 부주의하거나 사후관리에 부주의한 결과로 실제로 미시공, 변경시공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자감정시 미시공 변경시공으로 평가돼 상당한 액수를 배상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입장에선 증가하는 건설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나 변호사가 많지 않은 것도 애로사항이다.
건설관련 분쟁은 내용이 복잡한데다 다양하 ㄴ현장을 중심으로 수십개의 공종이 얽혀 있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면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하자 소송에서 불합리한 하자 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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